​[공휴일 법제화]② 지정 권한, 입법부·행정부 이원화해 본래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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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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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주요국, 요일지정제와 대체공휴일제 병행...공휴일 수 편차 줄여

  • 공휴일 제도 적용 대상, 관공서 아닌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야

  • 일요일 제외해 공휴일 지정 취지 강화해야...법제화 과정은 필수

공휴일은 연간 15일로 보장돼 있다. 주말과 겹치는 등의 문제로 최근 6년 동안 15일 모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공휴일 제도를 관공서가 아닌 일반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일요일을 제외해 공휴일 지정의 취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 정도다. 15일이 온전히 보장된 해는 한 번도 없었다.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했지만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일요일과의 중복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공휴일의 양적 안정성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주요국들은 요일지정제와 대체공휴일제를 통해 연간 공휴일 수의 편차를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일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대체공휴일제의 경우 1959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다 2013년에 재도입됐다. 

대체공휴일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에 따라 연간 공휴일수 편차를 방지하는 효과가 다르다. 현행 제도는 적용 대상을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로 한정하면서도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라고만 규정해 사실상 일요일과 중복될 때로 적용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명절은 3일 연속의 단위 휴일이라는 특성이 있어 토요일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송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대체공휴일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를 묵인하는 것"이라며 "향후 공휴일 법제화 과정에서 대체공휴일제의 확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가 아닌 일반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일요일을 제외해 공휴일 지정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입법조사관보는 "이러한 휴일 제도의 개편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야 할 뿐 아니라 공휴일의 종류 등을 정하는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국가 공동체의 집단적 가치를 반영하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제18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공휴일 법제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안은 총 33건이다.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시작으로 △제18대 5건 △제19대 14건 △제20대 14건이 각각 발의됐다.

형태별로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제정안 23건과 국경일법과 연계한 제정안 9건, 기념일규정과 연계한 제정안 1건이다.

공휴일 법제화는 법제 형식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 대한 지정 권한을 행정부 관할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로 이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설 공휴일의 지정 권한은 입법권에 두고, 임시 공휴일과 같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른 휴일 지정 권한은 행정권에 두는 방향이다.

그는 "역할 분담을 통해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공휴일이 가진 다양한 기능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형태의 공휴일 법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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